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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11기 강사 선임

민병덕 의원,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11기 강사 선임
민병덕 국회의원

국내 최장수 디지털자산 교육과정 강단에… 입법 최전선 전문성 그대로 전수

9월 16일 개강, 디지털자산기본법·원화 스테이블코인·RWA·STO 전 영역 다룬다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를 국회에서 이끌어온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9월 16일 개강하는 '포스텍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11기의 강사로 선임됐다. 국내 대학 및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교육과정 중 최장수 과정의 강단에 현직 입법 책임자가 서게 된 것으로, 정책과 산업 현장을 잇는 실질적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텍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은 포항공과대학교 크립토블록체인연구센터(CCBR)와 블록체인투데이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공동센터장은 홍원기·우종수 교수가 맡고 있으며, 산업 맞춤형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실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기획됐다. 해시드, 바이낸스, 스틱벤처스, 서울대기술지주회사, 포스텍홀딩스, 크립토퀀트, KODA, 블록오디세이, 법무법인 린,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등 유수 기업과 기관이 후원사로 참여해 과정의 위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과정으로 평가받는다. 5기 수료식에는 당시 포스텍 총장이 직접 참석해 수료생을 격려했을 만큼 대학 차원의 관심도 지속돼 왔다. 11기 역시 서울 강남 권역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대에 13주 일정으로 진행되는 기존 운영 방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대표발의자, 입법 현장의 맥락을 강의로

민병덕 의원이 강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그가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논의의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이 자리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은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후속 입법으로, 2025년 6월 10일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디지털자산의 발행과 유통, 거래소 운영, 투자자 보호 등 생태계 전반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분야 첫 업권법으로 평가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조항이 담긴 것도 이 법안의 핵심이다.

민 의원의 최근 행보는 강의 내용의 시의성을 더욱 높인다. 지난 6월 23일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민 의원은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 이른바 '디지털 G2'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후반기 국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6월 18일 금융정책포럼 축사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이미 금융시장의 변방을 넘어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하고, 스테이블코인 도입 실험과 중앙은행·시중은행의 파일럿 프로젝트, 글로벌 기업의 협력 확대가 새로운 금융 질서 형성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중순에는 방미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 참석해 미국의 제도 설계 속도를 직접 전달했다. 민 의원은 미국이 달러 패권 강화를 위해 빠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니어스법을 통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을 연방법 체계로 끌어들이고 클래리티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를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 빌 해거티 상원의원, SEC 관계자, 코인베이스와 테더, 뉴욕증권거래소 관계자 등을 만난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 역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으로 디지털자산 산업 세분화와 영업행위 규제 체계 마련,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법적 기반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론이 아닌 제도 실무, 기업 실무자에게 직결되는 커리큘럼

이번 강의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디지털자산 사업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가장 큰 변수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이다. 인가와 등록, 신고로 나뉘는 업권 구분,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 준비금 100퍼센트 보유 의무와 도산격리 조항 등은 사업 모델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다. 법안을 직접 설계한 입법자로부터 조항의 취지와 쟁점, 향후 수정 가능성을 듣는 것은 어떤 문헌 학습으로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텍 과정은 그동안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 토큰화(RWA), 증권형 토큰 공개(STO), AI 에이전트 등 최신 주제를 커리큘럼에 반영해 왔다. 여기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동향 강의가 결합되면서 11기 과정은 정책과 기술, 투자 관점을 아우르는 구성을 갖추게 됐다. 과정 운영진은 수료생 대상 IR 데이와 워크숍을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털 간 네트워킹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디지털자산 시장은 2027년 토큰증권 시장 개방과 하반기 입법 논의를 앞두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제도 공백 해소와 산업 육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내 최장수 디지털자산 교육과정과 입법 최전선 전문가의 만남은 기업 임원과 실무자,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 준비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11기 수강 신청은 개강 전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일정과 커리큘럼은 블록체인투데이(1688-882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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